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 중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 시 유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 또는 승인 대상으로 화학제품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접착제, 접합제, 코팅제, 도색제 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색인에서 검색되지 않는 신고증명서는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빠르게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